Go to contents

"쌍용차 153명 해고 무효" 5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

"쌍용차 153명 해고 무효" 5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

Posted February. 08, 2014 08:11   

中文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운동을 벌여 온 노동자들이 5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009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9년 6월 정리해고는 무효가 돼 노동자들은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사측이 정리해고 근거로 든 재무건전성의 위기, 인원 삭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측의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이 갖춰져야 한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8년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무건전성 위기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긴 했지만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측이 인원 감축의 근거로 든 재무건전성 위기와 관련해 쌍용차가 회계 장부에 신차종의 예상 매출을 전부 누락시키고 구차종의 판매량을 줄여 기재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회계 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치권 등에선 쌍용차가 2009년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해고 노동자 측 김태욱 변호사는 회계 조작 사실이 밝혀진 만큼 감독기관이었던 금융감독원과 회계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 쌍용차 사측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한 노동자가족)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관련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 운용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