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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고교 운영 불법 영어캠프 전면 폐쇄키로

대학-고교 운영 불법 영어캠프 전면 폐쇄키로

Posted August. 07, 20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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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대학과 고교가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영어캠프를 폐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 및 폐쇄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교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방학마다 대학과 고교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관행은 계속돼 왔다. 6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간한 2013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4곳과 대학 20곳이 올해 불법적인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경우 평생교육원이 아닌 학교 주관으로 3주 정도의 중고생 기숙캠프 과정을 만들어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곳이 많았다.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캠프를 운영하되 공공기관의 위탁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진주교대 같은 국립대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고교의 경우 일부 외고가 이런 캠프를 운영하려다 중단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국제학교가 초중생을 대상으로 2, 3주짜리 고액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현황을 취합하는 대로 해당 기관에 폐쇄계획을 내도록 지시하고 곧바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캠프가 시작된 곳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은 학습비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곳은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