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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불가능한 환자 연명의료 중단 허용

Posted August. 01, 20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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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심의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고 연명의료 중단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으며 이미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로 결정됐다. 다만 지속적인 식물인간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상덕 생명윤리위원장은 지속적인 식물인간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종 권고안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중단할 수 있는 의료는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등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 및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된다. 다만 영양, 물, 산소, 진통제 등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