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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최대 3개층 더 올린다

Posted June. 07, 20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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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을 올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전체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추진할 때 14층 이하이면 최대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저층일수록 무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수직증축 범위에 차이를 뒀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 400만 채.

그 대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할 수 없다. 전문가에게 받는 안전진단도 현행 2차례와 별도로 2차례 더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종전보다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제도에서는 아파트를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단지 내 남는 땅에 동을 새로 짓는 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다. 현행 제도 아래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진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은 수평별동 증축보다 가구 수를 늘리기 쉽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 사업비 부담이 줄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15% 늘려 일반분양하면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은 평균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모델링으로 가구당 늘릴 수 있는 면적은 더 넓히지 않고, 지금처럼 전용면적 85m 이하는 기존의 40%, 85m 초과는 30% 이내로 유지했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 줬다며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