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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대학 사태 인권위 성희롱 맞다

Posted May. 17, 20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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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대학(유피스) 아태센터 학생들이 제기한 A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1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학생과 아태센터에 다음 주에 권고결정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기관처럼 운영한 아태센터에 다음 달 초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태센터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성추행 또는 성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을 아태센터에서 분리하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을 계획이다. 또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태센터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태센터는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가해자에게 권고했다며 이런 사례에 준해서 권고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10시간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교수는 가해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진정이 제기된 지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0.7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빨리 마무리된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태센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4일 아태센터를 현장조사한 뒤 폐쇄 절차를 시작했다.

이샘물김도형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