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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Posted May. 01, 20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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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과도한 단가 인하를 겨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공공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정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물법) 개정안은 과잉 처벌 논란이 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기존의 기술 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하향조정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소송이 빈발해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년법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 방법에 대한 논란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토록 했다.

법사위는 또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m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다음달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