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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Posted February. 07, 20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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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에 쓰일 재원을 134조5000억 원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6일 공약 소요재원은 대선공약 개발에서 세밀한 분석을 거쳐 예상한 수치라며 재원이 추가되거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런 방침을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134조5000억 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다음 주에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증세()나 박 당선인이 내건 공약의 취소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약의 시행시기 조절, 비과세 감면 한도조정 등을 통해 134조5000억이라는 숫자를 맞출 계획이다. 증세 없는 공약 실천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점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약을 살펴보면 시행 시기나 공약 수혜 대상을 못 박은 것은 많지 않다며 시기를 조절하거나 수혜대상을 조절하면 추가재원 소요 없이 실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박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언제부터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공약 실천에 1년에 100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당장 할 경우와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부터 할 경우에는 4000억 원의 차이가 생긴다.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기저귀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지만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박재완 장관이 최근 제안한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재정부 당국자는 일단 캡을 한번 씌우면 그 뒤로는 캡의 한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 감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의 총액한도 설정은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세와 같은 기능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법인세는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런 장치가 없어 한국 근로소득자의 40%정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박 당선인의 공약은 올 상반기에 검토해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8조 원 규모인 국민행복기금 등의 경우 공약에서부터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자산관리공사(캠코) 기금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시행시기 조절과 함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소득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도 수정되거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등의 복지정책은 예정대로 올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