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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D-닉네임 일일이 넣어 수사 계속

Posted December. 19, 20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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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유권자들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논란의 확실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8)의 개인용 컴퓨터 2대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며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수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용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 20여 개, 닉네임 20여 개의 이름과 컴퓨터에서 나온 IP 주소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ID와 닉네임을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식으로 비방 댓글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17일 민주당이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상당수의 트위터 ID를 받아 조사했다. 하지만 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김 씨가 작성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 수준이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14일 김 씨의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홈페이지 가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보낸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에는 18일 현재 25개 회사가 회신했다.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을 포함한 6개 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씨는 한 곳에만 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한 법원의 판례 이후 포털사가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며 사이트 가입 여부는 기초수사 단계의 하나일 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