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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 가혹행위 30대에 징역 6년 중형 선고

의붓딸에 가혹행위 30대에 징역 6년 중형 선고

Posted December. 07, 20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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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10대 의붓딸을 실종된 것처럼 꾸며 찾아낸 뒤 가혹행위를 한 양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의붓딸 A 양(19)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6일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A 양의 어머니 홍모 씨(46)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당시 13세였던 A 양을 학대한 뒤 6년 동안 가혹행위를 해왔다. 김 씨는 A 양이 올 6월 가출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이 실종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경찰 등의 도움으로 찾아낸 뒤 훈육을 빙자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