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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철수 논문 5편 표절의혹 문제없다

서울대 안철수 논문 5편 표절의혹 문제없다

Posted November. 17, 20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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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과 이중게재 의혹 등이 제기된 안 후보의 논문 5편을 검토해왔다.

예비조사위는 안 후보가 1993년 제3저자로 참여해 대한생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의 영문 초록이 같은 해 대한흉부학회지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의 영문 초록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은 실험결과 수치만 다를 뿐 문맥 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조사위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해 부분표절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에게 있기 때문에 (3저자인) 안 후보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는 해당 영문 초록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안 후보가 영문 초록을 표절한 뒤 이를 주저자에게 제출해 전체적인 영문 초록이 완성됐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영문 초록을 주저자가 모두 작성했는지, 아니면 나눠서 작성해 제출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을 부분 표절로 판단하고서도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대 성노현 연구처장은 부분표절로 드러난 논문의 주저자 등에 대한 조사는 안 후보에 대한 의혹과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1991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학과 생리학 전공)이 1989년 서울대 의대 서인석 교수가 쓴 박사학위 논문 중 볼츠만 공식 유도 설명 부분을 인용 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의 서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1988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을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이중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석사 논문은 작성 뒤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연구진실성위 위원 9명은 이 같은 예비조사위의 결과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