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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문후보가 풀어야 할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

[사설] 박, 문후보가 풀어야 할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

Posted October. 17, 20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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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나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공익법인으로 환원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면서 정수장학회 문제는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지금 장학회 이사장인 최필립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 후보의 핵심 측근이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었다. 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 MBC 지분 30%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가 법리()를 내세워 장학회와 선을 긋는다고 해도 국민의 눈에는 한 묶음으로 보일 뿐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장학회)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피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박 후보가 직접 나서서 풀지 않으면 516과 유신을 둘러싼 논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에선 최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물러나고 장학회 명칭을 변경하는 해법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가 장학회와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는다면 언론사 지분은 향후 방송정책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덫에 갇혀 있다. 사건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변경 발언을 했느냐다. 문 후보는 그 대화록을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화 내용 공개를 거부한다.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끝날 사안을 놓고 문 후보 측이 대화록 공개의 전제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구차해 보인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로 비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을 합치면 재적 3분의 2(200명)가 넘는 276명이다. 문 후보가 대선후보 자격으로 민주당을 움직이면 대화록 공개에 합의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로 열람이 가능하다. 대화록 내용만 확인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끝난다. 진위()를 가릴 물증을 제쳐둔 채 소모적 공이 거듭되니 국민은 짜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