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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원 한일조약 일문서 공개하라

Posted October. 12, 20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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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본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한일 관계와 과거사 문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인 11명이 낸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5%가 대상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때 일본이 불리해질 수 있다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의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382건 가운데 70%인 268건을 전면공개(212건)와 일부공개(56건) 형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문서에 대해 일본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셈이다. 공개 판결이 난 문건을 항목별로 보면 대북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문건이 154건, 한국과 신뢰관계 손상을 핑계로 한 문건이 58건, 독도 관련 문건이 39건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가 조약 등에 관한 것으로 작성 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난 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제안과 견해, 대처방침이나 한국 측의 제안과 발언, 3국의 견해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로부터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 났다고 느낄 수 있는 문건은 비공개할 이유를 인정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11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외교문서가 공개될 경우 양국 국민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