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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 뽑은 교육감 곽노현이 흐려놓은 서울교육

[사설] 잘못 뽑은 교육감 곽노현이 흐려놓은 서울교육

Posted September. 28, 2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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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10년 610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곽 씨는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12월 보궐선거 때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인 곽 씨가 남긴 서울교육의 혼란은 작지 않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학력증진 성과 항목을 제외해 곽 씨는 학력 경시풍조를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개 시도교육청 학력 평가에서 서울은 연속 최하등급이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한국이 상위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성적의 8할은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학습시간의 결과라고 폄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일선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곽 씨는 1월26일 1심 판결 후 석방되자마자 공포한 이 조례를 통해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재갈을 물렸다. 학교폭력이 벌어져도 교사가 손을 놓고 있거나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속수무책일 만큼 교권추락이 가속화하는 데 학생인권조례가 일조했다.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게워내야 할 판이다. 좌파진영은 유죄를 받으면 보전해주자고 했으나 교육감 직을 잃은 지금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편법 선거비용 보전은 또다른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곽 씨처럼 잘못 뽑은 교육감이 또 나오지 않으려면 교육감 직선제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비용 선거구조로 돈 선거와 뇌물시비를 낳을 수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교육감의 특정이념으로 인해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 등의 대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