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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Posted November. 11, 20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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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는 어렵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장기간 수감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도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풀려난 일도 왕왕 있다. 헌법에는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입건이나 구속되기만 해도 죄인으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무죄판결을 받고도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형사보상제도다. 현행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헌법 제28조를 근거로 형사보상법이 마련돼 있지만 오로지 금전보상뿐이다. 그것도 하한선이 하루 5000원이다. 23년간 변함이 없었다. 이미 사형을 당한 경우에는 집행되기 전 수감일수에 대한 보상금에 최고 3000만원을 더 보태주는데 불과하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보상금이 또 한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망가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형사보상법 어디에도 없다.

법무부가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루 보상금의 하한선 5000원이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최저임금(내년의 경우 3만456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은 현행 하루 16만원을 유지한다.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문광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기할만하다. 일간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무죄이유 요지 등을 광고한다는 것이다. 방송광고는 비용이 높아 제외됐다. 1개 신문에 한차례 광고하되 크기는 3가지를 검토 중이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무죄판결문을 1년간 싣는다.

형사보상금과 광고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보상예산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다. 검사들이 앞으로 범죄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를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더 큰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공소권() 행사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육 정 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