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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이후 37% 정규직으로, 37%는 해고 나머지 26%,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37% 정규직으로, 37%는 해고 나머지 26%,

Posted September. 05, 20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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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 시행 이후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전국 1만4331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결과 올 7월 중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 1만9760명 중 7320명(37.1%)의 계약이 종료돼 일자리를 잃었다. 비율만 보면 그동안 우려했던 수준의 해고대란은 아니었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도 실현되지 못했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근로자는 7276명(36.8%)에 불과했다. 오히려 해고도 정규직 전환도 아닌 불안한 고용상태의 근로자가 5164명(26.1%)에 이르렀다.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들 역시 완전한 전환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처우 수준이나 승진 기회가 정규직과 동등해진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계약형태만 바뀐 불완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문제는 해고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타로 분류된 근로자의 비율(26.1%)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61.5%)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기간제로 계속 고용(29.8%)하거나 아예 아무런 방침이 없는(8.7%) 경우다. 비정규직법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체 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영세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계약기간 2년을 채운 주부 숙련공 3명을 아르바이트 형태 그대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주부들의 요청과 당장 숙련공을 구하기 힘든 회사 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A사 처럼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비정규직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만2485명(62.9%)에 이른다.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세운 정규직 전환비율(30%)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우려한 해고대란설을 둘러싼 과장 논란 및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 연장은 잠재적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37만4000여 명이다. 해고자와 기간제 계약 유지자를 합한 고용불안 규모가 63.1%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한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는 38만2000명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고용불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