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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년주기 세무조사 국세청 국장 3명 외부영입

대기업 4년주기 세무조사 국세청 국장 3명 외부영입

Posted August. 15, 20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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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월부터 매출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청 국장보직의 30%에 해당하는 3개 주요 직책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무조사 기준을 4년 주기 순환조사로 바꾼 것은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직전 세무조사 이후 5년 이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세무조사 때마다 표적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의 성실도 평가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핵심 국장급 직위에 3명의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인사 기준, 승진전보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청장이 행사하던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권은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일선 세무서는 현장 밀착형 납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돼 12일 발족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 주요 세정 사항을 심의한다.



길진균 장원재 leon@donga.com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