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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빚던 마을 전통술, 100년만에 햇빛

Posted August. 04, 20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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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된 이후 100년 간 지속적인 규제로 씨가 마르다시피한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한국의 전통주를 세계의 술로 키우기 위해 전통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술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가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통주 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부처 간 영역 다툼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의 세금, 면허, 안전성 관리 등에 관한 주세법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종전대로 관할하면서 술 산업 육성을 농식품부가 맡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통주 사업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체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골자는 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이를 위해 우리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새롭게 재정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주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탁주 양주 등 전통주를 제조해 팔 수 있는 면허를 얻으려면 원료를 발효시키는 곳인 국실을 6m 이상, 원료에 물 등을 섞어 술을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 내는 담금실은 10m 이상 갖춰야 한다.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체험마을의 양조사업은 이런 규제 때문에 밀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양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푼다는 것. 온라인 쇼핑 등 통신판매 등 주류의 유통 채널 규제도 푸는 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류 가운데 전통주만 우체국에서 1회 50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조은아 김선우 achim@donga.com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