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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성관 자료유출 검찰 조사와 사생활 정보 보호

[사설] 천성관 자료유출 검찰 조사와 사생활 정보 보호

Posted July. 20, 200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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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폭로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내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청문회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이 폭로한 천 씨와 스폰서 박 모 씨의 해외 골프여행, 천 씨 부인의 면세점 쇼핑 내역은 천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사퇴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정보가 천 씨 같은 공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돼선 안 될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인의 경우 사생활 관련 정보라도 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반인과는 달리 폭넓게 공개돼야 하며 법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이 요청한 천 씨의 면세품 관련 자료를 관세청 업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천 씨 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유출 방지와 정치권 줄 대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관세청에 면세품 자료를 요청했더니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다행히 면세점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천 후보자를 추궁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입수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련 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시간이 전산기록에 남게 돼 있는데, 관세청에서 유출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정보 유출 경위가 분명치 않은 상태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이처럼 새나가도 유출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면 관세청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천 씨가 불명예 퇴진하자마자 내사에 나선 것도 조직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내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꼭 조사가 필요했다면 감사원이나 경찰이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 의무와 공인의 도덕성 검증, 의원의 의정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