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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확대로 세수 확보 빨간불 금융사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정부 재정확대로 세수 확보 빨간불 금융사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Posted June. 17, 20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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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올리는 이자소득에서 법인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부활된다. 또 올해 말 일몰시점이 되는 86개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되는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회사가 채권,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내년도 세입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년 만에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채권 증권 예금증서 수익증권 어음 등에 투자해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율 22% 중 14%포인트를 원천징수 당하며, 이듬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나머지 8%포인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가운데 연장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골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은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매겨 이렇게 거둔 세금을 고()효율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 규모는 51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5.0%)으로 지난해 15조6000억 원(1.5%)의 3배 수준이다.



차지완 길진균 cha@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