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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모든 무기 수출 금지

북 탄도미사일 발사-모든 무기 수출 금지

Posted June. 08, 20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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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종전의 미사일 발사유예선언(moratorium)을 복원하는 등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하도록 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본국에 회부했다. 유엔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이 막바지 단계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 강화 등 일부 조항에 난색을 표시해 주요국들이 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P5+2는 중국 등이 본국의 최종 결정을 보내오면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블루 텍스트(Blue Text합의된 초안)를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다. 안보리는 찬성 여부만을 결정해 결의안으로 발표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현재의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P5+2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 검색 강화의 경우 선박 소속국가의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소속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인근 항구에 유도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의 1718호 대북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들은 인도적 목적의 필요성 또는 이미 검사를 받았거나 나포됐던 배를 제외하곤 북한 배에 대한 연료 제공도 금지토록 했다.



신치영 김영식 higgledy@donga.com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