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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Posted May. 13, 20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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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면 유족이나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계 종교계 등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이식 때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유족 또는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었다. 또 장기기증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뇌사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순으로 받게 돼 있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유족 또는 가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연간 뇌사 추정 환자는 연간 5000명 정도지만 의료기관의 신고 건수는 2007년 264명, 2008년 39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기 기증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뇌사 추정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신속한 뇌사 결정을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현재 610명(전문의 3명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이식 과정에서 매매, 알선, 소개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이식 대기자를 등록 관리하는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비영리법인도 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