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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억류 미여기자 2명 기소

Posted April. 01, 20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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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재판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오전 2시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증거자료와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미국 기자들의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해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인 여기자들이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북한 형법 63조(간첩죄)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69조(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중략)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 같은 형량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미국인 억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한 전례에 비춰 이날 보도도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사 과정의 영사 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여기자 2명을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기자가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현대아산 소속 40대 남성 근로자 A 씨를 이틀째 조사했다. 정부와 현대아산은 A 씨가 우리 측 관계자와 면담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은 30일 A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측에 조사기간에 건강과 신변안전 및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3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억류된 민간인에 대한 우리 측의 접견을 즉각 허용하고 억류된 남측 개성공단 직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