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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나이-직군따라 차등

Posted February. 09, 20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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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노동부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획일적으로 늘리는 대신 연령별, 직군별로 고용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비정규직 개정관련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파견대상 업무실태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당정은 연령 및 직군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노동부가 보고한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획일적인 고용기간 규제 대신 직군별, 연령별로 차등을 둔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신규 창업 때는 4년 등으로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용기간이 924개월로 차등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업장별로 현장시찰을 통해 고용기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은 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당정에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동계가 천편일률적인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만큼 유럽의 입법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직종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의 방향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노동부, 청와대는 지난달 2227일 당-정-청 고위 및 실무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편차가 큰 데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고용기간을 4년으로 획일적으로 늘리는 안에 반발해 한나라당은 방침을 바꿨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