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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5% 만족 국민 참여 절반의 성공 단순 살인 재판이

배심원 95% 만족 국민 참여 절반의 성공 단순 살인 재판이

Posted December. 24, 20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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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올해 열린 59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 첫 사건으로, 증인만 13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덥거나 졸리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했고, 법률용어나 심문 내용이 어려울 때마다 쉽게 풀어 설명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앞세워 제스처를 써가며 학생들에게 강연하듯이 쉽고 천천히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평소 어머니가 아들을 각별히 아꼈고, 삶을 비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 등도 배심원들 앞에서 화재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을 배우처럼 실감나게 재연했다.

미국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배심원 재판(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 도입된 지 1년. 신청률이 낮고 특정 사건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여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이 우세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223건이 접수돼 이 중 59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까지 합치면 모두 60건.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100건)보다는 낮은 실적이다.

심리가 복잡해 재판부가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유불리를 따져 접수를 철회한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법정인 서울중앙지법에서 2건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신청률 저조의 한 원인이다.

특정 사건에 쏠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살인(21건)과 살인미수(8건)가 전체(59건)의 45.7%나 되고, 강도상해(17건)와 성범죄(8건), 상해치사(5) 등이 뒤를 이었다.

피고인이 자백해 형량만 정하는 간단한 사건은 29건, 유무죄를 다툰 사건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 법관인 재판부와 일반인 배심원 간에 판단의 차는 얼마나 났을까. 예상외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전체 사건의 88.1%(52건)에서 일치했다. 불일치 사건(7건) 대부분은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사건은 1심 판결이 난 52건 중 46건(88.5%)으로, 항소율이 높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건은 현재까지 5건에 그쳤다.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배심 재판 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95.2%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91.8%는 심리시간 내내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 중 절반가량은 장시간 진행된 재판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루 만에 끝나면서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까지 진행됐기 때문.

대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청률을 높이고 국선변호인 및 변호사회 등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 피고인의 변론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