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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때 잉여 공무원 10년 인정

Posted October. 07, 200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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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개편에 따른 공무원 초과 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고 폐지되는 시군에 지방교부세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50억 원씩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것이다.

10년간 3단계 통합 바람직=보고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우선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추진기구로는 일본 시()정()촌() 합병 때처럼 지자체 간 공동위원회가 적합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위원회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본지침에 따라 통합계획을 만든다.

통합 절차는 1단계(23년)로 통합추진기구 발족과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법률적 기반 마련 2단계(57년)는 폐기물 처리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공유 및 공무원 인사 교류 3단계(710년)는 주민투표 실시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통합 걸림돌로 정치적 이해집단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았다. 이를 위해 통합 당시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통합 뒤 첫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후 기능중첩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 공무원은 10년간 고용을 보장해 재배치 및 구조조정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재정 지원으로는 지금까지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폐지되는 시군에 50억 원씩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금은 통합 후 5년간만 통합 전과 똑같은 규모로 지원하지만 이를 10년으로 늘리고 통합으로 발생하는 예산 절감액만큼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일정 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70개 광역시로 하면 신()중앙집권 가능성=보고서는 현재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의 장단점도 소개했다.

246개 지자체를 407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방안은 행정 효율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가 장점으로 인정됐다. 반면 도가 폐지되면서 중앙정부가 개별 광역시에 직접 관여하고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돼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마련한 5+2 광역경제권 방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광역경제권 자체는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없으면 분권국가 체제 구축이 곤란하다고 봤다.

전국을 4, 5개의 초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중국 상하이()나 일본의 도쿄() 경제권에 견줄 만한 독립적인 행정경제단위를 만들 수 있지만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