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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세제개편 당정회의서 6개항 요구키로

한나라, 세제개편 당정회의서 6개항 요구키로

Posted September. 01, 20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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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한도를 연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시기를 1년 연기하고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열리는 세제개편안 관련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연 소득 1700만 원 이하 계층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31만 가구에 매년 8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EITC의 지급 최고액을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고세율(25%)의 인하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해 여기서 생기는 1조8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운송업계 구조조정과 민생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을 세금에서 빼주거나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를 높이되 50%만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분이나 음식업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기간 만료일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연기로 생긴 재원을 배관망 확충이나 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장은 이번 6개항은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1일 고위당정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