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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씨 1892억 배임 기소

Posted August. 21, 20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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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이 KBS에 부과한 법인세 등의 환급 소송 1심에서 2004년 8월 승소하고도 그해 KBS의 적자가 800억 원으로 예상되자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2006년 1월 항소심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당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승소 금액 1764억 원과 환급 가산이자 684억 원 등 총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청과 556억 원(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과 이자 97억 원)에 조정함으로써 KBS에 1892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KBS 노동조합은 2004년에 이어 2005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정 전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했으며, 정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노조의 불신임 투표 개표 1시간 전 적자 발생 시 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이 제시한 459억 원의 법인세만 환급받는 조정안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뒤 2005년 12월 이자를 포함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 사업연도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조의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 4월 사장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조정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은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는 판례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절차와 내용에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