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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 제한 최장 5년으로 단축

Posted August. 08, 200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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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주택(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및 여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6월 11일 발표한 미분양대책의 후속 성격의 대책을 확정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미분양대책소위는 전매 제한기간을 지금의 50%선으로 줄이는 한편 인구 집중도와 개발 정도 등 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 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주택법이 바뀌면 아무리 길어도 계약 후 5년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6년째부터는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전매가 710년간 금지돼 있고, 민간아파트는 57년간 제한을 받는다. 이에 앞서 6월부터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고, 지방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은 전면 폐지됐다.

당정은 이어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높여 2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도록 한 양도세 감면 폭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침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또 현재 집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사서 2주택자가 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매기지만 한시적으로 936%인 일반세율을 적용해줘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