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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농업보호 대거 인정 공산품 무역장벽은 낮아져

개도국 농업보호 대거 인정 공산품 무역장벽은 낮아져

Posted July. 28, 200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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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한국 등 일부 국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산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출범 뒤 7년간 지지부진했던 다자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타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세계 무역 자유화를 한층 가속화하는 한편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각국이 다자간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 진행해 온 양자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25일(현지 시간) DDA 농산물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세부원칙에 대해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 분야에서 타협안이 도출돼 DDA 최종 협상도 연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나 농촌 개발을 위해 관세를 일부만 낮춰도 되는 특별품목은 세번(tariff line관세율표에 표기된 세부품목 표기번호)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5%는 아예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관세감축면제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세번 개수 기준 1452개의 수입 농산물 가운데 73개의 관세감축면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74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관세를 낮추는 대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을 늘리면 되는 민감품목도 개도국 기준 5.3%, 선진국 기준 4%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참깨, 콩 등 민감하게 생각하는 30여 개 품목을 대부분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던 공산품 등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시장 자유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타협안이 결정됐다. 특히 관세율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세감축계수는 2025%로 결정돼 한국의 개도국 시장 진출 여력이 커졌다.

잠정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 등 각국은 합의안(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만들고 회원국 전체에 제출해 검증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DDA 협상은 완결돼 1994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앞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지배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게 된다.



곽민영 배극인 havefun@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