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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난자매매에 대리모까지 성행

Posted November. 07, 2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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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난자 매매 관련 카페(동호회)를 개설해 난자 제공 여성과 불임 부부의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국내 여성의 난자가 일본 등 해외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난자 매매를 제재하거나 대리모 알선을 처벌할 법규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난자 매매 적발=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난자 불법 매매를 6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370만 원을 챙긴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를 통해 난자를 판매한 김모(23) 씨 등 여대생 2명과 20대 가정주부,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난자를 산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난자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2명과 이들에게 난자를 판 한국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인공수정 시술을 한 병원들이 난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와 난자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매매 실태=구속된 김 씨는 올해 5월경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카페 4곳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난자 매입자에게 건당 400만 원을 받고 20대 여성 회원을 소개했다. 그가 난자 제공자에게 준 돈은 임신 성공 여부에 따라 달랐지만 250만350만 원이었다.

난자를 판매한 여성들은 난자 매매 시장에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젊은 고학력 여성이라고 광고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여성은 카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자 급전이 필요했다. 한 여성은 2번 이상 난자 매매를 한 적도 있었다.

이미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불임 부부와 난자 제공 여성 사이에 매매 의사를 밝힌 사례가 8건이 더 있었으며 난자를 팔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여성도 23명에 이르렀다. 이들 여성 가운데는 서울 시내 유명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난자 인공 채취 부작용=인공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할 때엔 호르몬 주사를 놓아 한 번에 난자 10여 개를 억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동원된다. 하지만 난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발달시켜 과배란을 유도하면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긴다는 게 전문의의 지적이다.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최영민() 교수는 난자 인공 채취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복수가 차고 난소가 부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입건된 한 여성은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계 법령의 미비=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도 허점이 있었다. 김 씨는 난자 매매를 원하는 여성과 부부를 산부인과에서 만나 마치 합법적인 난자 증여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채취 시 난자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배아생성동의서에는 난자 제공자의 서명란이 없다. 불임 부부가 난자 제공자를 데려오거나 난자를 가져오면 병원은 시술비만 받고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불법 제공인지를 사후에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리모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브로커 김 씨는 건당 3000만 원씩 받고 5차례에 걸쳐 불임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뒤 대리모 자궁에 착상하는 대리모 알선료를 챙겼는데도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다.

인공수정 시술 병원들이 불임 시술에 쓰고 남은 잔여 배아나 남은 난자가 법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 병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잔여 배아 등을 폐기했는지, 난자를 특정 연구기관에 제공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경찰은 병원들이 난자 매매가 금지된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에 채취된 난자를 서류를 조작해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