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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관 유통업체에 항의

Posted October. 25, 20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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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산 농수산물을 매장에서 철수시킨 국내 일부 유통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중국산 식품 안전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중국이 무역 보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 취재 결과 주한 중국대사관은 20일 대형 유통업체인 A사 식품팀에 전화를 걸어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농수산물을 매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 할인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7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중국산 장어를 매장에서 전량 철수시킨 데 이어 최근 중국산 도미 농어 부세 등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고사리 숙주나물 등 중국산 나물 판매도 중단했으며 중국산 납 김치 파동 이후 매장 내 식당가에서 중국산 김치 사용을 중단했다.

따라서 중국대사관은 A사 외의 다른 유통업체에도 비슷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의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질검()총국은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땀 냄새 제거용 국산 화장품에 대한 자료를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일 관련자료를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이 식품 아닌 다른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상 당국인 상무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상황에서 과거 마늘파동 때처럼 자의적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당국자에게서 만약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한 근거와 조사에 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하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중국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3년 양국 정상회담 때 합의한 한중 품질검사검역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키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중국의 질검총국과 한국의 외교통상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해 위해물질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 교환과 검역, 검사 발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