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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자녀 국적포기 공무원 실명공개 논란

홍준표의원 자녀 국적포기 공무원 실명공개 논란

Posted May. 18, 20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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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1분기 최대 히트 상품.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홍준표 의원 발의)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런 찬사가 나오고 있다. 오랜만에 한나라당이 주요 관심 이슈를 선점했다는 것.

그러나 홍 의원이 국적포기자가 재외동포로서 갖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재외동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고, 국적포기자의 부모 명단을 공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는 누리꾼(네티즌)은 18일 홍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이중국적자들을 모두 군대를 피하기 위한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문제라며 회사에서 발령받아 외국에 2, 3년 있다 (아이를 낳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talktalk라는 누리꾼은 국적을 포기했다고 반역자로 매도하는 것은 오버라고 주장했고, younger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외국에 있으면 적으로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썼다.

당 내에서도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는 한 초선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어 공개적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씁쓸해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발상이 그만큼 뿌리 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국적포기자 부모의 신원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