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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10월 선다

Posted April. 28, 20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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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돼 온 내국인 입학 비율의 경우 원안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 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의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