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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통과직후

Posted February. 23, 20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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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3일 신행정수도 관련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한나라당 유일의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의원(왼쪽 2번째)과 열린우리당 소속 건교위 간사인 박병석의원이 포옹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경제 kjk587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