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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경쟁자 측근 집 도청

Posted February. 06, 20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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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정일(58현 민주당 사무총장)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경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집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17대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의 집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이 후보의 운전사였던 김모 씨(48)를 6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지역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해남군의회 의원 김모 씨(63)와 자금 담당 문모 씨(43)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이원의 도청 개입 여부와 도청 의뢰 비용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4일 서울의 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열린우리당 민병초(64국민자산신탁 대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 씨(69)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4일간 통화내용을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씨의 해남 집 거실 의자 방석 밑에 설치된 도청기를 찾아냈다. 이 의원은 당시 고전 끝에 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영아 청부 납치 및 친모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권효 김 권 boriam@donga.com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