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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최고 30% 오를듯

Posted January. 14,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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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처음으로 정해 14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이 매겨질 경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평균 510% 오를 전망이다. 또 거래세가 30% 이상 크게 오르는 단독주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세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가격을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5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1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올 4월 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의 개별가격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이어서 과세표준을 시세의 80%까지 올리면 비록 거래세율을 낮추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대체로 늘어날 것이라고 부동산 및 세금 전문가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건물 전체 면적 124평, 3층짜리 단독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5억6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이 집을 사면 취득등록세가 1680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는 2272만 원으로 35.2%(591만5000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표본 단독주택 13만5000가구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92평짜리 건물로 27억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별로는 강남구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8억6259만 원으로 강북구 평균가격인 1억7298만 원의 약 5배였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인상은 정부가 공언해 온 것과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어서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근거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 황재성 kkh@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