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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찰칵 카메라폰 신고

Posted February. 27, 2004 22:35   

카메라폰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감시시스템이 415총선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5일경 카메라폰 소유자가 선거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27일 무선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받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415모바일스테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신고센터가 가동되면 카메라폰 소유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진을 찍어 선관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가 신고 내용을 단속담당자에게 즉시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작업을 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를 계기로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 현장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신고센터는 카메라폰 영상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도 접수하며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선관위의 모바일서비스 지원업체인 KTF는 휴대전화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초기메뉴에 접속메뉴를 만들고 5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센터에 접속되는 핫 넘버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3400만명, 카메라폰 보급 대수는 600만대에 이른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휴대전화가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한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