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이 올라 결국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상속 및 증여세의 명목세율은 올랐지만 실제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오른 것에는 턱없이 못 미쳐, 이들 세금에 대한 부유층의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01.9로 제자리걸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실질부담 증가율은 107.1로 올라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3.74배나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 100을 기준으로 97년 96.4 98년 86.1 99년 93.2 2000년 95.0으로 낮았다가 2001년에야 101.9로 간신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실질 근로소득세는 99년에는 73.3, 2000년 94.7이었으며 2001년에는 107.1로 크게 뛰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96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에는 122.5로 22.5%나 늘어 근로소득자들은 세금부담만 높아졌을 뿐, 그간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성과의 분배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고액 재산가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증여 및 양도세의 명목세율을 높였으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0년 34.2%에서 2001년 31.3%로, 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로 떨어졌다.
김광현 kk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