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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수에즈 좌초 日선사에 1조원 배상명령

이집트 법원, 수에즈 좌초 日선사에 1조원 배상명령

Posted April. 15, 2021 07:34   

Updated April. 15, 20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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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당국이 지난달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6일간 통행을 막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선주에게 1조 원 규모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13일 이집트 국영매체 알아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은 이날 에버기븐호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 측에 9억1600만 달러(약 1조222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라 수에즈운하청(SCA)은 에버기븐호와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압류 조치했다. 이집트는 배상 조치가 마무리되어야 운항을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수에즈 운하 남쪽 입구에서 좌초해 422척의 운항을 막은 에버기븐호는 6일 만에 좌초 상태에서 벗어난 후 운하 중간 호수 그레이트비터호로 옮겨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 왔다. 이집트 당국은 운하 좌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11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선주 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집트 당국은 15일 운하 좌초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쇼에이기센과 에버기븐호 보험사인 영국 P&I클럽은 이집트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이 해상 사고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선주의 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국제 조약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을 따를 경우 쇼에이기센의 배상 상한선을 130억 엔(약 133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영국 P&I클럽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막대한 배상 규모 요청 중 대부분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에즈운하청과 성실하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액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수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현석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