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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 보안법’, 민주주의 침해이며 일국양제 약속 위반이다

中‘홍콩 보안법’, 민주주의 침해이며 일국양제 약속 위반이다

Posted May. 29, 2020 07:37   

Updated May. 29, 20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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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다음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확정하면 기본법 ‘부칙 3’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홍콩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국이 홍콩에서 입법을 추진한 ‘송환법’이 시위로 무산되자 본토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을 직접 만든 것이다.

 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30년 징역형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이 주장하듯이 국가보안에 관한 법은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안과 검찰은 법적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고 사법부도 독립돼 있지 않다. 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법은 홍콩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은 중국 스스로 동의한 ‘홍콩 기본법’에도 어긋난다. 기본법 23조에 ‘반역 및 국가 분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마땅히 홍콩 스스로 입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마카오처럼 홍콩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중국이 직접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집행기관까지 홍콩에 설치하려는 것은 2049년까지 약속한 일국양제의 기본틀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단 점령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홍콩이 1997년 7월 이후 미국법에서 받아온 대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가 홍콩의 ‘아시아 금융중심’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중국 자신이다.

 중국은 2013년 필리핀이 중재 신청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2017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홍콩과의 일국양제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홍콩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연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주변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