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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귀국 전 필수 PCR 검사, 비용만 32만원?”

여행업계 “검사 면제해야” vs 방역당국 “시기상조”

글 이경은 수습기자

2022. 05. 04

올해 4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이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올해 4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이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3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입국 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해외여행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입국 전 해외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PCR(유전자증폭검사) 비용을 두고 여행객들 사이에 불만이 폭증하는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여행객 증가를 기대했던 여행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해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해야한다. 이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받은 검사 결과여야 한다. 단, 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및 40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면제된다.

문제는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PCR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검진센터의 경우 3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PCR 신속검진은 139유로(약 18만5000원),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검사 역시 평균 65유로(약 8만6500원)가 필요하다. 1시간 안에 검사결과가 통보되는 미국 JFK공항의 경우는 PCR 신속검진을 받으려면 무려 225달러(약 28만원)가 들기도 한다. 최근 프랑스에 여행을 다녀온 유모(25) 씨는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다 PCR 검사에서 ‘미결정’이 나와 재검사를 받은 탓에 모두 합쳐 총 검사비가 240유로(약 32만원)가 들었다. 이는 프랑스에서의 3일치 숙박료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만약 해외에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확진일로부터 10일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박모(24) 씨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입국 전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올까 걱정돼 여행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까다로운 방역정책으로 여행산업 성장세가 더뎌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비싼 입국 전 PCR 검사비용과 음성확인서 제출 부담 때문에 해외여행 문의는 늘어도 당장의 여행 수요 자체가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며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입국자 중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내국인과 관리통제가 용이한 각 여행사의 단체여행자들만큼이라도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5월 3일 우기홍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24차 관광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규제를 완화해 장기적인 관광산업 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방역을 일찍이 완화한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귀국 전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의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입국 후 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방역 정책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여전히 국내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방역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의 조치라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입국 후 국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PCR 검사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거주지 관할 시·구·군청 보건소의 지정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동아 #해외여행 #pcr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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