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태만’ 송민호 병역법 위반 기소…묵인한 관리자도 재판행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5-12-31 16:59:00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복무 태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News1
3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전날 송 씨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 송치 당시 범죄사실 외에도 송 씨의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