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뒤져 빈병 모으라 했지” 자녀 폭행한 친모 법정구속

황수영 기자2025-12-3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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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Chat gpt 제작)

재활용품을 함께 줍던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웃고 학대에 가담한 친부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이 걷어차고 물건 던지고…8분간 학대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아동이 가방에 정리해 둔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 아이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웃으며 동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들과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A 씨의 보호처분 전력과 학대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