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은순 25억 체납…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5-11-19 15:09:23

행안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체납해 올해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다. ⓒNews1
● 김건희 여사 모친, 25억 원 과징금 체납… 어떤 사안인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최 씨가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서울·경기 비중 절반 넘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 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가량은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집중됐으며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45.3%(665명)를 차지했으며,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 주요 체납 항목으로 나타났다.
● 누가 명단에 오르나… 체납액 줄면 공개 제외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체납 관리 더 엄격히…“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확대”
행안부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수입물품 압류·공매(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 원 이상) ▲감치 처분(5000만 원 이상)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