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넘어진 美여성, 보상금 106억에 市와 합의…무슨 일?

뉴스12025-10-20 16:32:48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저스틴 구롤라의 모습 출처=NBC 로스앤젤레스.
변호인들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하던 저스틴 구롤라는 지난 2018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변호인들은 “사고 당시 인도가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지면에서 2인치(약 5㎝)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구롤라의 사고는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되는 민원 제기에도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휘티어시 당국은 나무뿌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손상된 요소들을 교체하도록 요구했다”며 시 관계자가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 손상’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장 흔한 민원이라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휘티어시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보도 점검 시스템을 시행했다.
구롤라는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