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앨범 참여’ 정바비, 불법촬영으로 법정구속 [종합]

홍세영 기자projecthong@donga.com2022-12-14 18:08:00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아직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바비는 2020년 5월 가수 지망생 A 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A 씨는 “사람에게 상처 받고 고통 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경찰은 2020년 11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 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정바비 전 연인 B 씨 역시 정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바비를 고소했다.
한편 정바비는 방탄소년단 등의 앨범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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