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권기범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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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정치일반48%
선거20%
정당20%
인사일반3%
언론3%
사건·범죄3%
문학/출판3%
  • 네이버 “불공정 논란 부른 약관 철회-수정”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주관으로 열린 ‘뉴스제휴 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약관 변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 8항 13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론사 재량으로 아웃링크(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모션’ 영역을 더 활성화하고 큐알(QR)코드 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은 전면 수정해 네이버 본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도 건건이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도 수정해 통보 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유 부사장은 올해 4월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며 “아웃링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언론사부터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네이버 측은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보도를 제안했고, 온신협은 검토 후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일부 언론단체가 관련 보도를 예고함에 따라 각 회원사가 판단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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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4개 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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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언론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각종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의 포털인 네이버가 할 일인가.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 네이버는 2010년 매출 1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6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 20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조 매출이 예상된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되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12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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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약관 불공정”…시정 요구 의견서 전달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네이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 등을 통한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막을 수 있는 약관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휴 언론사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온신협은 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논란이 된 두 개 조항이 모두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온신협은 5일까지 21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온신협은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계열사에 공유하고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신협은 “통상적인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는 개별 계약 사안”이라며 “뉴스 서비스가 아닌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주요 신문사들의 포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중 신설될 조직이다. 디지털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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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언론사에 약관 일방통보 후 “거부 없으면 동의로 간주”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2019년까지 각 언론사와 1 대 1로 전재료 계약을 맺어 왔다.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간 협상 여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네이버는 1 대 1 계약이 아닌 ‘약관’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료 대신 네이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언론사에 신규 약관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받은 네이버는 4월부터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 방식으로의 변경은 네이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최근 추진 중인 약관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등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개정안에 담았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의가 있어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관은 언론사의 계약 해지권도 담고 있지만 지금처럼 포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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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 이달 30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의 경우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동영상, 웹 페이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큐알(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URL 표시에 대해 네이버가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네이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 볼 기회 막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논란인터랙티브 등 콘텐츠 혁신 저해… URL 표기 제한 객관적 기준 없어네이버 “어뷰징 막기 위한 조치”… 언론학자들 “명백한 편집권 침해”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익적 목적이나 독자가 뉴스를 더 깊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URL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QR코드를 원천 금지한다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론사 사이트 연결 금지는 콘텐츠 발전 저해”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3차원(3D)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줄글과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희망 이용자에 한해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사진을 찍어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자의적 허용은 편집권 침해”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출고된 기사의 일부 내용만 별도로 노출 시키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마저도 ‘어뷰징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URL 허용 여부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이는 엄연히 편집권의 개입이고 포털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에 어뷰징 의도가 없는 언론사 URL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사이트 등 공익적 목적의 URL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고용우수기업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공고 등 다양한 사례에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공익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일방적 변경, 일괄 통보도 비판 네이버가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통지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도입’ 의견 듣겠다더니… 손 놓고 있는 네이버 2월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 제안제휴사들 지나친 규제 반발 잇달아도입 연기하곤 협의-개선 없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언론계 안팎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아웃링크’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아웃링크란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올 2월 네이버는 구체적인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네이버가 언론사의 자체 서비스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여럿 담겨 반발을 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도 3월 6일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루 뒤 네이버는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방적인 아웃링크 도입 연기 후에도 별다른 협의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웃링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다”며 “다음 주부터 윤곽을 잡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외부 웹사이트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약관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 유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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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0시 투표율 11.8%…19대보다 2.3%P 낮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당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율이 11.8%를 기록했다. 2017년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14.1%)과 비교하면 2.3%P 낮았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519만7308명(11.8%)이 투표를 마쳤다. 4, 5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결과는(투표율 36.93%) 오후 1시부터 합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투표가 시작된 뒤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12.9%) 경기(12.6%) 경남(12.2%) 충남(12.2%) 울산(12.1%) 대전(12.0%)이 12%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11.2%, 부산은 11.3%다. 일반 유권자들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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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유착 의혹’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벌금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51)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 총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윤 총경은 2017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유죄로 인정돼 5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됐다.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형이 확정되자 잠시 중단돼 있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고)되지만 윤 총경은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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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유착 의혹’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처분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벌금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51)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 총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왔다. 윤 총경은 2017년 코스탁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유죄로 인정돼 5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됐다.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형이 확정되자 잠시 중단돼 있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고)되지만 윤 총경은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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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하정이 끝내 5000만원 엄마 빚 대물림,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주목도가 높은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다 보니 순서가 밀리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막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 5월 동아일보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연속 보도를 통해 의도치 않게 빚더미에 앉게 된 미성년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를 전후(5∼7월)해 국회에는 미성년자가 원천적으로 상속 재산보다 큰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거나, 성년이 된 뒤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일부 법안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후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7월 말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도 열었지만 이후에도 별 진척은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협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내부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자는 고인이 사망한 뒤 3개월 이내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도 상속된다. 상속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초등학생 하정이(가명·8)의 경우 자신을 홀로 키우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빚 5000만 원을 상속받았다. 생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었다. 장애로 거동조차 불편하던 외할아버지가 어렵게 법정 후견인이 됐지만 상속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한 내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딸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개인 파산 외에는 하정이가 채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최소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기회를 더 주는 방향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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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강화에도… 연말 서울 유동인구 작년보다 12% 늘었다

    “예약하지 않았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백화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은 손님 권모 씨(37)는 점원에게 이 같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가족 단위로 서너 명씩 길게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 씨는 “한파를 피해 교외 대신 백화점을 찾았는데, 크리스마스라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규제를 도입했지만 연말을 맞은 서울의 거리가 붐비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역 규제 강도가 비슷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유동인구가 오히려 12% 이상 늘어났다. 27일 서울시 서울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강화된 뒤 첫 주말인 이달 18, 19일 서울의 ‘하루 최대 이동 인구’는 평균 453만6874명이었다.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해 12월 23일 뒤의 첫 주말(26, 27일 평균 403만5351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방역 규제 강화 이전 주말(12월 19, 20일 평균 413만2593명)과 비교해도 9.8% 많았다. 이 수치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통계, 통신사 기지국 접속 데이터 등을 근거로 산출한다. 특히 강남구를 비롯해 번화가 규모가 큰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19일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의 유동인구는 지난해 12월 셋째와 넷째 주말에 비해 각각 24.8∼33.3% 증가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도 각각 20∼27%가량 늘었다. 시민들이 주로 백화점 등 대형 실내시설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백화점 장난감 매장 직원 A 씨는 26일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보다는 손님이 꽤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25, 26일 저녁 강남역 인근과 홍대거리 등에서는 청년들이 술집 등에 몰리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에 따라 방역 규제 강화 직전 주말(이달 11, 12일 460만6390명) 대비 유동인구 감소 폭은 1.5%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주말(2019년 12월 28, 29일 평균) 유동인구는 545만여 명이었다. 올해 말 지난해 대비 유동인구가 일부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완화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거리 두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진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시행과 연장이 반복될수록 국민들의 수용성과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코로나19 확산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폭넓은 정보 공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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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닷새 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법회의 관할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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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같은 달 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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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권유로 백신 접종 못했는데”…식당·카페 거부에 불만

    대학생 김모 씨(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면역 관련 이상으로 병원에서 미접종 권고를 받은 뒤로, 접종 대신 3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19일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 2명과 함께 김밥집과 고깃집을 찾았지만 두 번 모두 입장을 거부당했다. 식당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고 있다.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안 된다”며 완고하게 입장을 거부했다. 김 씨는 “의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한 것뿐인데, 미접종자 자체가 바이러스 그 자체인것처럼 취급받는다”고 억울해했다.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밥’(1인 식사)만 가능해졌다.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예외로 분류돼 4인까지 모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식당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감염 우려나 자체 원칙 등을 내세우며 미접종자의 식당 이용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거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시락 전문점 사장도 “방역 지침상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매장이 넓지 않아 미접종자는 받지 말자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이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미접종자의 1인 입장을 금지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차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김윤이기자 yunik@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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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청장 유진규, 경기남부청장 최승렬 내정

    정부가 인천경찰청장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53·경찰대 5기),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최승렬 강원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내정하는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15일 발표했다. 유 청장 내정자와 최 청장 내정자는 1일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유 청장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서울관악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거쳤다. 서울 출신의 최 청장 내정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수사국장 등을 지냈다. 1월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공석이던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사퇴 의사를 밝힌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퇴임한다. 앞서 송 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경찰 내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이다. 경찰법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받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치안감 17명의 보직을 내정하는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 <전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송정애 △〃 교통국장 김진표 △〃 경비국장 윤희근 △ 〃 공공안녕정보국장 이문수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유재성 △〃 안보수사국장 강황수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명호 △중앙경찰학교장 이충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송병일 △〃 자치경찰차장 이명교 △대구경찰청장 김병수 △대전경찰청장 윤소식 △울산경찰청장 김광호 △강원경찰청장 최종문 △전남경찰청장 박지영 △경남경찰청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고기철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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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 협박땐 즉시 가해자 체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면 경찰에 즉시 체포돼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의 3단계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대응한다. 우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번이라도 신고를 당하면 ‘주의’ 단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집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도 금지된다. 가해자가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기’ 단계로 올라간다.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을 협박하면 ‘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기’ 단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즉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로 입건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 등을 휴대했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할 경우 ‘심각’ 단계로 분류돼 경찰이 즉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위기 단계로 분류된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심각 단계로 상향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면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살해 협박을 했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 단계의 경우 주 3회 이상, 위기 단계는 주 2회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스토킹과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관리하는 민감사건전담반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31개 일선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대책이 기존에 있던 매뉴얼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4일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25)은 스토킹 행위로 신고된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력범죄는 긴급성과 응급성을 띠는 만큼 즉시 대응이 중요한데, 일선 경찰서에서 하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스토킹범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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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 신상공개, 올해 8명 ‘최다’… 7명이 스토킹 등 여성-약자 대상

    경찰이 14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5·사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강력범죄 피의자는 이석준을 포함해 총 8명이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이 중 7명은 여성 및 약자, 스토킹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강력범죄 피의자 2∼5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약 3주 사이 김병찬(35), 권재찬(52), 이석준 등 3명의 신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공개된 8명 중 7명은 스토킹하던 상대방을 해쳤거나, 여성 또는 10대를 공격해 숨지게 한 이들이다. 4월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25)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2개월간 A 씨를 스토킹하고, 올 3월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7월 제주에서는 옛 동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앙심을 품고 동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B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했다. 이석준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13세인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석준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이나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도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국민적 분노도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 여부 검토 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약자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만큼 신상공개제도도 국민의 법감정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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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 신상공개 올해만 8명 ‘최다’…7명이 여성-약자 등 대상

    경찰이 14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6·사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강력범죄 피의자는 이석준을 포함해 총 8명이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이 중 7명은 여성 및 약자, 스토킹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강력범죄 피의자 2~5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약 3주 사이 김병찬(35), 권재찬(52), 이석준 등 3명의 신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공개된 8명 중 7명은 스토킹하던 상대방을 해쳤거나, 여성 또는 10대를 공격해 숨지게 한 이들이다. 4월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25)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2개월간 A 씨를 스토킹하고, 올 3월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7월 제주에서는 옛 동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앙심을 품고 동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B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했다. 이석준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13세인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석준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이나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도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국민적 분노도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 여부 검토 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약자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만큼 신상공개제도도 국민의 법감정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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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제복, 잊지 않겠습니다

    “해적에게 납치돼 극한 상황에 몰려 있던 우리 국민들은 국군 전투복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며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제복이 앞으로도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보호에 헌신하겠습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47)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마주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얼굴이 아직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 준위는 “당시 태극기가 새겨진 UDT 전투복을 보고 환하게 웃던 선원들의 표정은 지금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작전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1994년 하사로 임관한 김 준위는 군 생활 동안 여명작전 외에도 천안함 피격사건 구조작전(2010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2011년) 등 주요 작전과 여섯 차례 해외 파병에 지원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김 준위는 6개월 전만 해도 청해부대 34진으로 파견돼 시상식 참가가 어려웠지만, 근무지가 국내로 바뀌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 준위는 “하늘, 땅, 바다를 모두 누비는 UDT는 전투복, 잠수복, 낙하산 장비를 번갈아 가며 입는다. 모든 제복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후보 중 대상 1명과 제복상 5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3명, 특별상 1명 등 모두 12명에게 시상했다.“숭고한 뜻 기억해줘 감사”… 상패속 아들 이름 어루만지며 눈물 군인-경찰-소방관 등 12명 수상… 유명 달리한 4명은 유족이 참석작전 중 부상 입은 수상자도 많아… “돌아와줘 고맙다는 동료 말에 뭉클” “동생이 순직한 지 약 1년 만이었던 올 6월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생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대종 씨(37)는 행사장 화면에 나오는 동생 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당시 34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정 경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동생의 실종 소식을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씨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하면서 통영에 도착하고 난 뒤 순직한 동생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다 슬퍼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정 경장은 목표의식이 뚜렷해 하고자 하는 일에 끝까지 도전해 결국 해내는 동생이었다. 정 씨는 “(동생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 수영 강사와 다이버 등으로도 활동했었고, 특수 구조를 위한 준비도 했었다. 그러다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 경찰의 길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7일 경남 통영 홍도 인근 해상 바위섬 동굴에서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구명줄을 들고 동굴에 진입한 정 경장은 다이버들을 대신해 파도를 맞아가며 곁을 지키던 중 탈진 증상을 보이다 물속으로 사라졌다. 정 씨는 “동생이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동생의 방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우리 가족들에게 동생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12명의 경찰과 소방관, 군인 중 4명은 정 경장처럼 작전이나 근무 중 순직한 이들이었다. 아들과 동생, 남편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당시 29세)은 지난해 7월 전남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아들의 상패를 받아든 어머니 김순면 씨(59)는 눈물을 훔치며 상패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김도근 씨(68)는 “오랜만에 아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 지금도 저녁이 되면 그냥 집으로 올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당시 29세)는 2011년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했다. 대민 지원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가 재판을 거쳐 2014년 현충원에 안장됐다. 부인 박은주 씨(39)는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동료들은 남편을 몸을 사리지 않던 소방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당시 54세)은 정(情)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부인 손정희 씨(51)는 “근무 중 집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발견하면 차비를 주기도 하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밥값을 내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춘천시 환경감시선 직원 등을 구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순찰정이 전복돼 순직했다. 수상자들은 작전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정석후 소방장(40)은 3년 6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내년 1월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18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했던 정 소방장은 배전반에 접근하다 특고압전기에 감전돼 전신 17%에 2∼4도의 화상을 입었다. 정 소방장은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동료의 말이 가장 뭉클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조보라 경장(28)은 지난해 11월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 떨어지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코 부근에 흉터가 남아 있다. 조 경장은 “그때는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있던 사명감이 발휘가 된 것 같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는 경찰 생활 중 20년을 형사과에서 일한 베테랑 형사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전욱창 경감(57)은 지난 3년간 춘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피해액 500만 원 이하의 생활범죄 793건을 맡아 총 92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경감은 “상금 일부를 근무했던 경찰서와 시도청 경찰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며 웃었다. 제복상 수상자인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경열 경감(50)은 20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형사다. 이 경감은 2016년 광현호 살인 사건, 올해 2월 발생한 1050억 원 상당 마약 밀반입 사건 등 굵직한 해경 사건을 맡아 왔다. 이 경감은 “오랜만에 입은 경찰 정복이 어색하다”면서도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金총리 “제복 공무원 덕분에 안전한 삶 누려” 제복상 시상식에 격려의 축전… “자긍심 갖도록 처우 개선 노력” “제복을 입은 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웃과 국민을 향한 따뜻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이 같은 축전을 보내 수상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축전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생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대상 수상자 김정호 해군 특수전전단 준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수상자로 선정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자세히 읽었다.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업무 중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과 고 김종현 소방교, 고 김국환 소방장, 고 이종우 경감에 대해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영웅들에 대해 “이분들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으며 이후 10년간 12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 사장은 이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12명의 이름과 사연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다. 순직한 분들을 비롯한 수상자들과 오늘도 현장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예로운 제복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도 심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와 인요한 국제진료센터 소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훈 채널A 뉴스A에디터가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이영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태길 한화그룹 사장, 송지헌 현대중공업 전무, 금동근 두산 전무, 김준영 현대백화점 상무 등이 참석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김정호 준위(해군 특수전전단)◇제복상김민석 중령(육군 53보병사단)전욱창 경감(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수사과)최은해 경위(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김창수 소방위(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이경열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위민경찰관상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조보라 경장(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위민소방관상정석후 소방장(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고 김종현 소방교(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고 김국환 소방장(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특별상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심사위원한덕수 전 국무총리(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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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불법촬영” 신변보호 여성 진술에도 가해자 입건 안했다

    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범행 4일 전 조사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감금,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 남성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 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이모 씨(26)는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왔다. 이날 A 씨는 이 씨와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로 촬영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서는 7일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서류 결재 등 과정을 거쳐 9일 서북서가 사건을 접수했다. 이 씨가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했을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를 하던 상태였다. 서북서 관계자는 “대구 수성서에서 사건 서류를 넘겨받자마자 피의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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