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이

김윤이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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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이 기자입니다.

yunik@donga.com

취재분야

2024-03-19~2024-04-18
사건·범죄32%
사회일반29%
검찰-법원판결11%
사고7%
경제일반4%
국제일반4%
노동4%
정치일반4%
부동산4%
교육1%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냐 서행이냐…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다. 19일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교통경찰, 시민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교차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규칙 변경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차로 곳곳 혼란 지속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같은 상황에서 앞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우회전 차로엔 평소보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20대 트럭 운전사 이모 씨는 이날 “교차로마다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량들로 행렬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물류창고까지 출근 시간이 20분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모 씨(53)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정체가 심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문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오해가 생겼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취지로 안내한 시도 경찰청도 있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지침 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앞 인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속 지침 규정 명확히 해야”교통경찰 사이에서도 “경찰청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교통경찰은 “단속 지침의 ‘가시권’ 등 표현이 모호해 현장 경찰이 단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새 규칙에 적응하도록 1개월인 계도기간을 2∼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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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개장 1주새 강원 확진자 2.7배로

    17일 오후 2시경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해변은 물놀이를 즐기고, 파라솔 아래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김경수 씨(47·서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년 만에 가족과 함께 동해를 찾았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8명. 강원 지역 해수욕장 개장 후 첫 주말인 10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7배로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던 코로나19가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폭증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확진자는 10일 8767명에서 17일 1만8596명으로 일주일 만에 1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만1617명에서 2만1711명으로 87% 늘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말, 휴가철을 맞아 인구가 이동하면서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휴양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역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을 1만 명까지 확보할 인건비 예산도 마련했다.해운대 10명중 7명 노마스크… 코로나, 수도권 → 피서지 확산 비수도권 확산세 수도권 웃돌아거리두기 해제로 노마스크 단속 못해 “본격 휴가철, 앞으로가 더 문제”지자체, 합동점검 등 방역 고심… 상인들은 방역 강화될까 노심초사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곳곳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피서객 10명 중 7명가량은 마스크를 벗은 채 해수욕을 즐겼다. 해운대구 관계자가 해변을 돌며 ‘1m 이상 거리 두고 앉기’와 ‘음식물 섭취 자제’ 등을 홍보했지만 귀담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만4599명. 1일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구 관계자는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밀집 지역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라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급증…앞으로가 더 문제전국적인 무더위에 해수욕장이 밀집한 부산 강원 등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일 0시 기준 1296명에서 17일 2568명으로 일주일 만에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제주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110%, 강원은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확진자 평균 증가율 87%를 웃돌았다. 수도권 중심이던 재확산이 전국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앞으로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다음 달 초에는 해운대에만 하루 4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해외 입국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확산이 시작돼 피서지가 밀집한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휴가철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방역 고민’, 상인은 ‘방역 강화 고민’자치단체들은 방역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8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인파가 몰리는 해변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방역 관리자를 정하고 특별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을 통해 8개 구군 등과 방역 대응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면 간신히 살아나던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환기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돼 3년 만에 맞은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장영국 해운대구남로상인회장은 “상점들은 극성수기인 다음 달 영업에 쓸 식재료를 모두 주문했고, 아르바이트생도 추가로 채용해둔 상황”이라며 “지난해처럼 해수욕장이 폐쇄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우려했다. 박건식 강릉경포번영회장도 “모처럼 피서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재확산이 가속화되면 다시 지역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 피하기 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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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후 사망땐 인과성 근거 불충분해도 1억 위로금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를 발표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던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예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더라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보상금을 받은 환자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9일 보상 확대 시점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망 위로금 4억5900만 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지원은 상한액이 없다. 지금까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 5명을 포함해 사망자 11명이 정부 위로금을 받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1만8676명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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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6발 남았다” 대통령 테러 암시글?…경찰 수사 착수

    9일 한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9일 오전 2시경 한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에 윤 대통령 테러 계획이 의심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시글에는 특정인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서울 관광 갈건데 일단 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멧돼지 한 마리를 죽인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게시글에는 또 “아직 6발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게시글이 실제 테러 계획을 드러낸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6발’은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경찰관이 지난 5월 근무 중 분실한 실탄을 가리키며 쓴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아베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에 사용된 산탄총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서울 서초구 윤 대통령 자택과 용산구 집무실 주변 경찰력을 보강했다. 경찰청은 윤 대통령 등 국가요인과 전직 대통령의 근접 수행 경호를 강화하고 첩보 수집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택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도 아베 피격 사건 이후로 자택 근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보안 사항이어서 말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 주변 순찰을 보강하는 등 당분간 경호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주민 곽모 씨(46)는 “평소 경찰 버스가 자택 앞에 1대 정도 있었는데, 9일에는 5대가 있더라”라고 전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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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유흥주점 사망’ 손님 차량서 2100명분 마약 추정물질 발견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잇달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님 차량에서 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 씨의 차 안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64g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상 마약 1회분(0.03g) 용량으로 보면 약 21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루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5일 새벽 유흥주점에서 역시 20대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오전 7시경 주점을 나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여러 차례 충돌사고를 냈다. 주점 인근 공원 관계자가 A 씨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차량 안에서 오전 8시 반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탓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에는 A 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30대 여성 종업원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B 씨가 마신 술에 A 씨가 마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B 씨는 사망 전 동료에게 “손님이 술에 마약을 탄 것 같은데, 그걸 마신 뒤부터 몸이 이상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국과수는 7일 A 씨와 B 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들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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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례뒤 보건소서 “부검했나” 물어… 유족 “화장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아빠 부검했느냐고 묻던데?” 올 1월 19일 경기 안성시에 사는 여필자 씨(53)는 남편 김성원 씨(57)의 장례 후속 절차를 위해 경북 포항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던 중 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남편 김 씨는 닷새 전 숨졌고, 장례는 사흘 전 끝났다. 시신은 이미 화장돼 장지에 안장돼 있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지 31일 만인 올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앞서 경기 평택시 보건소는 김 씨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뒤늦게 딸에게 연락해 “부검 여부가 사망과 백신 간 인과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검을 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보건소 안내 부실로 부검 못 한 사망자들급히 평택시 보건소를 찾은 여 씨는 “왜 부검을 하라는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보건소 측은 “우리에게 알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5월 31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여 씨는 “보건소 직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폭언까지 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에서 부검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필수 절차로 꼽힌다. 특히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부검 결과 외에는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건소들은 안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김 씨의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 보건소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주소지는 안성시이므로 부검 안내는 안성시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입원 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진다”며 평택시 보건소에 책임을 넘겼다. 취재진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접종 후 이상반응 시도 신속대응팀 업무 매뉴얼’은 또 달랐다. 시도 역학조사반이 보호자에게 부검 실시를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많게는 수천 건의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시도 역학조사반이 직접 부검 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응 체계의 허점 탓에 숨진 가족의 부검 기회를 놓친 유족들은 “부검 결과 없이 나온 인과성 심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한다. 여 씨는 남편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올해 4월 19일 통보받았다. 여 씨는 기자에게 “부검도 못 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아버지 전재명 씨(사망 당시 65세)를 잃은 혜원 씨(37)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 씨는 백신 접종 10일 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혜원 씨는 어느 곳에서도 부검 안내를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 항의하자 ‘부검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이 뒤늦게 내려와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혜원 씨가 경기도청에 전화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고의 과실인지를 따져 국가 배상을 청구하라”면서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억울해하기에 배상 청구 절차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혜원 씨는 “지난해 9월 ‘접종과 인과성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지자체 과실로 부검을 못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관련 서류, 당사자가 일일이 챙겨야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와 사망자 가족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아들 장지영 군(사망 당시 18세·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잃은 장성철 씨(50)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받은 후에야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 기관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동아일보가 대면 전화, 서면으로 만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 및 유족 158명 가운데 133명(84.2%)은 백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 “백신접종 피해, 정부-사회가 외면… 잊혀질까 두려워” 국가책임제 등 대선 공약 지지부진유족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져야”대통령실 “소급적용 등 쟁점 검토중” “이젠 사회에서 영영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유족의 말이다. 코백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이들과 사망자 가족들이 모인 단체다. 코백회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참한 이후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와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자와 유족들은 백신 접종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2월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첫 일정으로 인접한 코백회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대응특별위원회가 4월 발표한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지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국가책임제 기조는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스터디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 여부, 인과성 입증 전 선보상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동아일보 보도 관련 자료를 내고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지난 정부에 대한 항의도 가로막혔다. 코백회 회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사과 요구 집회를 열었는데, 지난달 1일 경찰이 ‘주민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 지난달 예정됐던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한다. 올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도 지난달 구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김 회장은 “추모 공간까지 잃으면 정부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특별취재팀 ▽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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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혈전 인과성 검사 거부하던 질병청… 딸 죽은뒤 뉴스 나오자 그제야 검사 통보”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부검결과 안나왔는데 “인과성 없다”… 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 부검의는 “백신 가능성 매우 높다”… 질병청 재심의선 ‘다른 원인 가능성’고3 접종후 뇌출혈 사망 논란에 질병청 “백혈병 인지 못한채 접종”유족들 “질병청, 피해자 고통 외면… 인과성 없음 증명에만 몰두해 상처” 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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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더나는 해당 안돼’ 검사 거부 질병청, 뉴스 나오자 죽은 딸 혈액 보내랍디다”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혈액 검사 거부는) 의료진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씨는 5월 27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일하는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 없이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데, 부검 1차 소견만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대한혈액학회장인 김동욱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김 군의 경우 백신 접종 당시 혈액 검사 기록이 없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며 “급성 백혈병은 대개 한두 달 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로부터 75일 전인 백신 접종 시점에 백혈병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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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

    “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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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의 3분만에 ‘사망과 백신 인과관계 없음’…피해보상 회의 최초 확인

    “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 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 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질병청 “백신 인과성 판단 근거, 美-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질병당국의 판단 근거가 다른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백신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이상반응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전 세계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 지침에 등재된 부작용인지부터 살핀다. 질병청은 이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지침에 나온 증상들만 인과성을 인정하는 게 다소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새로운 연구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상반응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심근염과 심낭염은 지난해에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각각 올해 3월과 5월부터 인과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의 범위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늘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 질병청의 백신 이상반응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질병청은 “회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 녹화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보관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회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폐기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백신 피해 보상을 늘리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만4795건을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1만8548건에 대해 보상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기저질환, 유전적 특성 등을 종합 판단해 최대 5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최대 3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위로금을, 130명이 치료비를 받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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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을”…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

    “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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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

    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 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 “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 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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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연구팀, 국제학회 논문 표절 논란… 윤성로 “논문 철회”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인공지능(AI) 학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AI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사진)와 공저자들은 논문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임명된 국내 AI 분야의 손꼽히는 학자다.○ 표절 의혹 논문, 우수 논문으로도 선정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윤 교수 연구팀은 이달 19∼24일 미국에서 열린 AI 학회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학생인 제1저자 김모 씨가 23일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까지 했다. CVPR는 AI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24일 유튜브 채널 ‘E2V-SDE(Parody)’는 이 논문이 2018∼2021년 KAIST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등이 발표한 국내외 논문 약 15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은 2019년 토론토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불규칙적으로 샘플링된 시계열에 대한 잠재 ODE(Latent ODEs for Irregularly-Sampled Time Series)’와 3문장 연속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 동일한데, 인용 표시가 없었다.○ 서울대 “진상조사 착수할 것”윤 교수는 논란에 대해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으며, 제1저자인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윤 교수라고 밝힌 이용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 학생이 이렇게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놀랐다”라며 “모든 공저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학) 본부로 문의해 달라”면서도 댓글을 단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본인이 제1저자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25일 영문으로 “논문과 관련된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며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어떤 징계라도 수용하겠다”라고 썼다. 윤 교수는 CVPR에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으로 소속 기관인 서울대 측에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7일부터 이번 의혹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VPR 측은 24일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에 해당 논문의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발표논문집에서 이번 논문을 삭제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논문에는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생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 논문 말미에 나온 것처럼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예산이 실제 투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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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다이아 담보’로 380억 대출 받아 고리대부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중앙회 B 전 본부장 등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가짜 다이아몬드로 허위 감정평가를 받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를 비롯해 일당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B 전 본부장, 금융 브로커 C 씨는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금융 브로커 D 씨와 대부업체 직원은 각각 알선수재,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이율 6%에 대출받은 돈을 연이율 15%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대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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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대부업자-새마을금고 前본부장 등 기소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중앙회 B 전 본부장 등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허위 감정평가를 받은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A 씨를 비롯해 일당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업자 A 씨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에게 청탁해 허위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며 25회에 걸쳐 16개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그는 저리(6%)에 대출받은 이 돈을 연이율 15%의 고리에 빌려줘 거액의 대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금융브로커 C 씨의 도움을 받았다. C 씨와 또 다른 금융브로커 D 씨는 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A 씨로부터 5억7000만 원을 수수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B 씨는 금융브로커 C 씨의 청탁을 받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A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했다. 이를 통해 C 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 및 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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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전쟁으로 여행 금지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를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출국 2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혐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라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사전죄(私戰罪) 등의 혐의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고발당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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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자택 테러합니다” 온라인 글에 특공대 출동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을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8시 4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2년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저는 21살 대학생 남자고 군대 (월급) 200만원 한다 해서 휴학했는데 시간 낭비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적기도 했다.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3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 등을 배치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총리실 대테러센터도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IP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었던 지난달 9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테러 암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 씨는 하루 만인 지난달 10일에 모처인 충북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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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사범대, 설립 50주년 맞아 미래교육원 창립

    고려대 사범대는 20일 설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성북구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미래교육연구원’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포스텍 총장을 역임한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교육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잘 그려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고려대 사범대 출신인 ‘피겨 여왕’ 김연아 교우가 이날 공로패를 받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이현우 교우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채연 명인에듀 대표와 고려대 인근 유정하숙 최필금 대표도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사범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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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개방 특수’ 삼청동 활기… “임대문의만 하루 20통”

    “이렇게 활기를 찾은 삼청동 거리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일요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주민 정모 씨(65)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안국역에 내리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개방 후 첫 일요일인 이날 삼청동 일대는 대형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어 정체가 이어졌고 행인들은 좁은 인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유명 식당 ‘삼청동 수제비’에는 오후 1시경 대기하는 손님이 50명 이상이었는데, 4시경에도 약 30명의 줄이 이어졌다. 직원은 “원래는 점심시간에만 손님이 많은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는 평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손님들이 줄을 섰다”고 귀띔했다.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던 삼청동 상권이 최근 청와대 개방 특수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는 임대 문의가 급증했고, 매매가 이뤄져 새 주인을 찾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소음도 이어지고 있다. 삼청동 카페에서 일하는 이모 씨(35)는 “청와대 개방 이후 손님이 2배 정도로 늘었다”며 “평일에도 주말 수준으로 손님이 많다”고 했다. 삼청동의 한 편의점 직원은 “개방 이전이었던 지난달에 비해 평일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부동산 임대차와 매매 거래를 둘러싼 분위기도 청와대 개방이 발표된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삼청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 확정 이후 상가 매수 및 임대 문의가 30∼40% 증가해 하루 20통 이상 관련 전화를 받고 있다”며 “공실이 확실히 줄고 있고, 임대 재계약도 늘었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비었던 점포들이 거의 채워져 이제는 물건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인근 안국동에 서울 공예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개관했고, 송현동 부지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갤러리 용도의 임차 문의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얼리 공방이나 브런치 카페 용도의 임차 문의도 급증했다. 삼청동은 2010년 전후에 이색적 가게와 맛집이 모인 명소로 부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 등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거리가 침체됐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하나 걸러 빈 상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실이 늘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도 상가 임대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삼각지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 공원도 개방한다고 하니 여러 기대감이 겹쳐 상가 임대 문의가 10∼20% 정도 늘었다”고 했다. 용산구 삼각지역의 대구탕집 사장은 “경비 경찰 등이 점심시간에 단체로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가게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집회, 시위가 몰리고 교통체증까지 겹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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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2배 늘었어요” 靑개방 특수로 삼청동 활기…임대문의 급증

    “청와대 개방 이후에 손님이 2배는 늘었어요. 지난주는 평일에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대기가 이어졌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식당 ‘삼청동 수제비’에는 일요일인 15일 오후 1시경 대기하는 손님이 50명 이상 줄을 섰다. 직원 A 씨는 “원래는 점심시간에만 손님이 많은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는 평일에도 오후 4시까지도 손님들이 줄을 섰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충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피해가 컸던 삼청동 상권이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뒤 청와대 개방 특수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대 문의가 급증하는가 하면 새 주인을 찾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소음도 삼청동 일대에 이어지고 있다. 삼청동 인근의 한 부동산은 “청와대 이전 확정 이후에 상가 매수 및 임대 문의가 30~40% 증가해 하루 20통 이상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공실이 확실히 줄고 있고, 재계약도 늘었다”고 했다. 특히 1년 넘게 비어있던 건물들이 청와대 개방 소식 이후 매매가 이뤄지면서 증개축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삼청동은 2010년을 전후해 이색적인 가게와 맛집이 모여 있는 명소로 부상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의 악영향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인근 집회 시위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거리가 침체됐다. 2018년부터는 상권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어려워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야외 볼거리가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찾으면서 차츰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초 청와대 개방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들은 “전성기에는 못 미치지만 유동인구가 코로나19 직전보다 2배가량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초에는 공실이 67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이전 발표 이후부터는 남아있던 점포들이 모두 채워지면서 이제는 물건이 없어서 소개를 못할 정도라는 게 부동산들의 말이다. 특히 인근에 서울 공예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개관하고, 송현동 부지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갤러리 용도 임차 문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쥬얼리 공방이나 브런치 카페 등의 점포 임대 문의도 급증했다고 한다. 청와대 개방 후 삼청동 일대 카페와 음식점 등의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다. 삼청동 카페에서 일하는 이모 씨(35)는 “청와대 개방 이후 손님이 2배 정도로 늘었다”며 “평일에도 주말 수준으로 손님이 많았다”고 했다. 이 씨는 “다만 아직 개방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전성기의 삼청동 분위기로 돌아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 편의점도 매출이 증가했다. 삼청동의 한 편의점 직원은 “개방 이전이었던 지난달에 비해 평일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서울 용산구 집무실 인근도 상가 임대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집무실 이전으로 유동 인구가 늘면 인근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삼각지역 인근 부동산은 “최근 집무실 이전으로 주변 상가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용산 공원도 개방한다고 하니 여러 기대감이 겹쳐 문의가 10~20%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13일 용산구 삼각지역의 대구탕집 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영향보다 얼마 전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오면서 나타난 변화가 더 컸다”며 “시위 대비 경찰이 점심시간에 단체로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근의 소고깃집 사장 임모 씨(41)는 “집무실 이전 후 매출이 60%정도 늘었다”고 했다. 일부 가게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집회·시위가 몰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 카페 사장 A 씨는 “마이크,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고 근처에 경찰까지 깔려 있는데 어떤 손님이 거부감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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