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인권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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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얼마나 준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엇갈리고 있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논란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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