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하며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보안 작업의 의미를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봤다. 보안 작업에는 △설비 관리 업무(설비 내부 배관 관리 업무, 마스크 세정설비 약액 관리 업무, 웨이퍼 배출 관리 업무 등) △제조




![[천광암 칼럼]이건희의 두려움 “반도체, 중국에 잡히면 다신 회복 못해”](https://dimg.donga.com/a/120/120/90/1/carriage/NEWS/content/NEWS/journalist/2022/01/19/iam.jpg)
![[횡설수설/우경임]서울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https://dimg.donga.com/a/120/120/90/1/carriage/NEWS/content/NEWS/journalist/2022/01/19/woohaha.jpg)
![[광화문에서/이미지]소각장-교도소 이전까지… 또 대책 없는 ‘님비’ 공약](https://dimg.donga.com/a/120/120/90/1/carriage/NEWS/content/NEWS/journalist/2022/10/26/16667524092.jpg)
![[고양이 눈]“어떤 소원을 빌어볼까요?”](https://dimg.donga.com/a/120/120/90/1/carriage/NEWS/content/NEWS/journalist/2022/01/19/base.jpg)



